계약금액 조정(ES)

계약금액조정(ES)

연구용역 및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 요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금액조정(ES)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정부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시켜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제도

물가변동 조정제도란?

정부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물가변동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액하게 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시켜 당해 계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중요성

  • 계약 안정성 확보

    계약 안정성 확보

    급격한 물가변동으로부터 계약당사자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계약 이행 가능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한 계약 수행 지원

  • 원활한 사업 진행

    원활한 사업 진행

    적절한 비용 조정을 통해
    사업 중단 위험 감소

물가변동 조정제도는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화 속에서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업분야

계약금액 조정 방법

관계 법령

  • 국가 계약 관련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그 외 법령 및 계약 예규
  •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