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정부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시켜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물가변동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액하게 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시켜 당해 계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급격한 물가변동으로부터 계약당사자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계약 이행 가능
예기치 못한 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한 계약 수행 지원
적절한 비용 조정을 통해
사업 중단 위험 감소
물가변동 조정제도는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화 속에서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수조정, 품목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규비목, 신기술, 공법변경 등)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기연장, 운반거리, 최저시급 인상 요인 등)
4
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
(계약대금 10% 비중 원재료 확인 및 컨설팅 지원)
계약금액 중 순공사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의 지수변동률과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 · 조정하는 방법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락률과 등락폭을 고려하여 산정 · 조정하는 방법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모든 비목의 단가와 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제 소요 원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