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