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569호] [시행 2025. 8. 9] >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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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569호] [시행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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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8. 9.] [행정안전부령 제569호, 2025. 7.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령 제5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8"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①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수의계약당시가격"이란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입찰당시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등락폭 = 수의계약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입찰당시가격의 산정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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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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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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