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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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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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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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