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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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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3/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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