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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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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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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1 13:07 조회3,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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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78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12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1(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2,700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읍)

산 지

57,270/

산지외

42,500/

산 지

49,240/

산지외

36,560/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산 지

49,040/

산지외

36,460/

산 지

42,210/

산지외

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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