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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348호, 2020.06.09.개정, 2020.12.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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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1:57 조회2,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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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42, 2018. 12.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 2020. 6. 9., 타법개정]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 31조의2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 31조의2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9. (생 략)

4.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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