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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개정, 2021.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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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1:20 조회3,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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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훈령·예규



신구조문대비표(일부)

현 행

개 정

32(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⑤ (생 략)

32(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⑤ (현행과 같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생 략)

2. 법인등기부 등본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 신 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36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28.)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32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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