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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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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6 12:44 조회7,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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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앞으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설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2019년 8월 23일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000@korea.kr

2) 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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