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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2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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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0 13:06 조회3,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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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법률 제17326, 2020. 5. 26.,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 2021. 1. 5., 일부개정]

14(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4(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7(근로조건의 명시) (생 략)

17(근로조건의 명시) (현행과 같음)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1(근로자의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단서 신설>

41(근로자의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 43,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 43,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1(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 ④ (생 략)

51(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이하 중략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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