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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노무비 산정 시 근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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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1 11:15 조회10,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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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노무비 산정 시 근거 조항

Ⅰ. 단시간 근로자 란?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조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유급휴가 보장 조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Ⅲ. 단시간 근로자 노무비 산정 시 고려사항

 적용 항목

 미적용 항목

- 야간수당

-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 산재보험

※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수당은 단시간근로자 특성상 해당 없음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급여충당금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자세한 사항은 동양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자료실 - 관련법령 에서 해당 법령 파일 확인 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 확인 가능

※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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