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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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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3 17:19 조회8,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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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

 

변경내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2018.8.1.)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

- 국민연금보험료율: 2.49% 4.5%
- 국민건강보험료율:
1.70% 3.12% 
- 관련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적용시기: 2018.8.1.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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