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경제연구원 - 글로벌시대 믿음직한 파트너! 조달청 내용연수 (2018.09.27) > 참고자료 | 동양경제연구원 - 글로벌시대 믿음직한 파트너! 대표전화:051)
294-2277 대표이메일:deri@deri.or.kr

참고자료

참고자료

조달청 내용연수 (2018.09.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5 14:02 조회10,60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내용연수

[시행 2018.10.5.] [조달청고시 제2018-14, 2018.9.27.,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23151508 진공성형기 23151504 사출성형기 : 11

.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 주행거리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