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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개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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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5:06 조회9,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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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기존 연차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1년 미만 재직 월 만근 시 다음 달 1일의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는 내년 연차에서 끌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간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년 미만 재직 시 입사 1년 차에도 최대 11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2년차 15로써 최대 26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2017530일 입사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부족, 공장이전,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전력회사의 전력공급중단’, ‘갱안에서의 붕괴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일로 정한 예비군훈련일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에 천재·지변은 사용자가 지배·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와 내부적 요인으로 사용자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돌발적으로 내리는 눈·’,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대피 또는 방제 시설을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비·눈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회통념상 요청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을 게을리 한 것이 휴업사유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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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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