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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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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4:45 조회8,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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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6-40, 2016.12.13.]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23151508 진공성형기 23151504 사출성형기 : 11

.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행거리 2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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