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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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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2 14:12 조회8,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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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201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16.3.7(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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