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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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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4:03 조회2,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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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30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30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035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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