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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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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3 11:12 조회5,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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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시행 2020. 1. 1.] [환경부고시 제2019-257호, 2019. 12. 22., 제정]
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4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04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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