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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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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4 09:34 조회6,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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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7, 2019. 12. 31, 일부개정]

 

44(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9, 2019. 12. 31, 일부개정]

 

4(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0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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