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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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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4 11:59 조회11,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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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www.pps.go.kr)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내용 일부 변경

 

관련근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2019.6.19.)

 

-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전문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 관련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

 

적용시기: 2019.6.28.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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