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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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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8:00 조회8,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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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24.] [국토교통부훈령 제1020호, 2018. 5. 24., 폐지제정]
 
 
제4조(내용연수) 각 시설의 내용연수는 별표와 같으며, 내용연수는 장비설치 준공일로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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