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달청 토목,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9.04.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8 09:40 조회9,9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19041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29.5K) 239회 다운로드 DATE : 2019-05-08 09:40:4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적용시기: 2019.4.1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출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